세종=주상돈기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활동 장려금을 상향하고, 주거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2007년 도입된 군 대체복무 제도다.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3년간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는 2022년 446명에서 2023년 42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난해 신규 공중방역수의사는 103명에 불과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신설된 정근수당 가산금과 함께 방역활동 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등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해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근무기간이 3년인 공중방역수의사는 지난해까진 월봉급의 최대 10%를 정근수당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턴 20%로 인상됐다.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전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처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 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