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스콘 공장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 소송서 승소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충남 공주시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계룡면 소재 A업체가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먼지 발생량 산정이 타당하며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공주시의 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4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공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심리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당 부지는 마을과 인접해 있어 아스콘 공장 설립에 부적합하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10여년간 이어져왔다. 공주시의 승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지역 갈등이 해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해당 부지에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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