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1년 안에 취업을 보장받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경.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 시민(A씨)으로부터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B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3년 기아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A씨에게 "1년 안에 취업을 보장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5,000만원을 건넨 데 이어, B씨의 추가 요청으로 3,000만원을 더 건네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돌려받기로 한 돈도 반환되지 않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기아 광주공장에서 실제 취업을 주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에도 기아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630여명으로부터 1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주범이었던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