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사업 수익률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고, 투자받아도 샌드위치 가게 등 5곳 운영 매장의 밀린 임차료 3000만~4000만원,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만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여자친구 동생인 피해자 김모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에 장기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5%, 단기 투자 시 7~8%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수익금을 빼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4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억7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제 수익률은 2~3% 수준으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