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찾아 '자의적 법·규정 해석…정치재판 의구심 커져'

權 "한덕수 탄핵심판 전 권한쟁의심판 먼저 결정해야"
"尹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준용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방문 후 기자들에게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헌재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헌재 방문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지연·박충권·박성훈·이종욱·서지영·윤한홍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난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헌재 측에)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먼저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는 문제다"며 "한두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한 결정 미룬 채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심리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난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에 그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그대로 이번에도 준용하고 있다"며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2017년 자기들의 해석을 지금 2025년에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13일)까지 8번을 진행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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