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인발급기 주민 등·초본 수수료 '면제'

주민 부담 경감…포용적 서비스 제공

담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에 대한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다.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기존 200원)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총 14개 분야 119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가장 많다.

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이병노 군수는 “주민들이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해 모든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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