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노상원 측 “동료군인 도와준 것…내란죄 성립 안돼”

재판부, 檢에 "공소장의 피고인 행위, 역할 구체화해달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6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확인을 위해 실제 정보사령부 소속 사령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시, 계획,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동료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확인인데, 노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선관위 체포 구금을 조사한다는 진행 계획을 갖고 실제 정보사령부 소속 사령관 김모대령과 정모대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큰 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서 ‘행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 2차 변론준비기일은 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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