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매년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3월 신청 시 3.8% 감면, 6월 신청 시 2.5% 감면, 9월 신청 시 1.3% 감면)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