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선을 밟고 주차한 남의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 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을 봤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와 수사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스팀 세차비 80만5000원과 차량 부품 교체 비용 등 총 534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수증이 없어) 실제 스팀 세차를 하거나 차량 부품을 교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투척한 오물의 양과 면적, 비산 형태와 모양에 비춰 (기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투척한 오물이 차량의 용도와 기능에 영향을 끼쳤거나, 도장·부품 교환이 필요하거나, 오물 냄새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 유리 곳곳에 낙서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71)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이동 주차 전화'라는 낙서를 작성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량 전면 유리 외에도 운전석 문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에도 똑같은 문장을 써 놓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 주차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 승용차 효용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내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은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10년 새 153배 가까이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