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정부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손본다.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고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도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도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조달특례제도의 성과점검체계 강화 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등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 7월에 이어 2차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