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란죄 특별검사(특검)’ 선임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 특검 선정과 함께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해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기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이송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해진 만큼 내란 특검법도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정 안정화를 내세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빠른 특검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다르게 법 시행 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특검 임명이 자동 완료되도록 설계됐다. 특검 임명을 미루는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법 시행일 1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의 임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2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일 내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했고, 의뢰서를 받은 3개 기관·단체장은 3일 이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2일 이내 3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명된 특검은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준비를 하게 된다. 특검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8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기한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다음 주 특검 선정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특검 구성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발족한다면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경쟁 또한 정리될 수 있다.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앞서 국회에서 결의된 상설특검은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상설특검은 야당에만 후보 4명의 추천권이 있었는데, 특검법에 따른 개별 특검은 앞서 3개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만큼 후보가 겹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