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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에 혹해서 계약했다가…'환불 거부' 웨딩업체에 예비부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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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피해구제 444건 접수
정식 계약 간주해 환불 거부
사은품 미끼로 계약금 유도

최근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예비 신부 김모씨(33)는 예물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30만원을 입금했다. 당일 현장에서 계약금을 납부하면 30%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에 혹한 것이다. 김씨는 일주일 후 업체를 방문했으나 마음에 드는 예물이 없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명시돼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웨딩박람회 참가 업체들이 소정의 계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순간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은품에 혹해서 계약했다가…'환불 거부' 웨딩업체에 예비부부 눈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에서 한 시민이 웨딩드레스가 입혀진 마네킹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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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구제 사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43%(191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가 48.2%(214건), 예복 및 한복 대여는 20.5%(91건)를 차지했다. 귀금속 등 예물 계약은 14.6%(65건)를 기록했다.


실제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웨딩박람회를 통해 예물 및 예복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사은품에 혹해 얼떨결에 당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예비 신랑 박모씨(34)는 "예복 업체가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할 시 수십만원의 수제화를 서비스로 얹어 주겠다고 했다"며 "업체가 사은품을 꺼내 눈앞에 늘어놓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정가로 상품을 구매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후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동시에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별도로 환불 불가 규정을 기재하기도 한다.


내년 12월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부 최모씨(29)는 예물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내지 못해 결국 예정대로 구매를 진행했다. 최씨는 "업체 측에서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쓰여있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며 "이미 지불한 돈이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웨딩 반지를 구입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소비자 업계는 웨딩업체 계약 거부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사업주가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른 환불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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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며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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