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기도 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을 소환해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하루에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박 전 육군참모총장까지 계엄 관련 핵심 인물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