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조기 대선' 열리나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5~6월 가능성
탄핵안 통과 후 180일 안에 선고 마쳐야
헌재 재판관 변동 잦아 심리 지연 가능성도
탄핵 기각 시 2027년 정상 대선 열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재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 만에 탄핵을 최종 선고하는지에 따라 대선이 열리는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5~6월쯤 대선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결~선고까지 60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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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난핵심판 사례처럼 두 달 만에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면 대선은 지금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난 4월 중순쯤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세 달가량 심리 기간이 이어진다면, 내년 5~6월쯤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난 후인 내년 6월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나면 7~8월쯤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리, 지연될 수 있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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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선 임기 종료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 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지 못하고, 2027년에 차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된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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