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4명 찬성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팀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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