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형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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