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주택 등 주택복합 사업도 도시재생씨앗융자 허용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거주 인구 확보, 상가 공실 대응"

내년부터 지방 구도심에 상가를 지을 때 건물 내 주택을 같이 조성하는 복합 사업을 해도 저리의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이같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복합 사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지방 구도심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을 건설할 때 1~2층에 상가, 3~4층에 원룸 등의 주택을 두는 형태로 개발하면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 금리는 연 2.2%를,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0%(잠정)를 적용키로 했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만기 연장 시에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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