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 4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형법상 내란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과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송현주·홍봉주·신대희·한삼석 권익위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당사자가 민주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늘어놓는 궤변이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김건희 여사 건(件)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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