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 등은 4일 조 청장, 김 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등을 형법 제87조(내란죄),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기타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명시됐다.
김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적시됐다. 또한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계엄령 집행의 정당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