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 환급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총 186억원을 환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김모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홈택스에 접속한 김씨는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을 확인했다. 김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환급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인정받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다"며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4일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