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ㄱ기업은 민간 채용사이트에서 ‘인증 우수기업’으로 소개되고 수백명이 정상 근무중이지만 경영 사정과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했다.
ㄴ기업의 근로자는 “급여를 매달 제때 받은적이 없고 지금도 2개월 이상 체불 중인데 회장님 아들인 부사장은 ‘두달 정도 급여를 안 줘도 안 굶어 죽는다’ 했다”라며 익명의 제보를 해왔다.
대구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처럼 고의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상습체불, 공짜노동(야근)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집중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 대상은 그동안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익명 제보 등을 토대로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을 선정했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315개소와 퇴직공제 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섰다.
기획감독과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면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 인식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