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등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7일 노조 산하 조직 위원장들의 소환 조사가 내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플랜트노조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금속노조 위원장의 조사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연이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아닌 일반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채증 판독 결과를 토대로 집회 참가자 20명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경위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전 기획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것도 경찰이고,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라며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중 10명은 조합원, 1명은 시민이다.
경찰은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