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도록 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의원실에 인턴을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여러 주장을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에 참석한 윤 의원은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해본 제가 백원우 전 의원과 공모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한다"며 "사기를 저지를 이유도, 공모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당시 백 전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사무처로부터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을 경우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또는 과료를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