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종, 52시간 예외法...12월에 다시 논의'

반도체특별법 이달 내 처리는 난망
고소득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는 지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위 소위)는 다음 달 중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반대파' 의원들이 많지만, 일단 산업위에서는 더 의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위 소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에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 제도)'으로도 불린다. 이 조항을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시일은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위 소위는 지난 21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 법안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정해졌다. 핵심 쟁점 조항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추가 논의 일정이 예고됨에 따라 조항 추가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매우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회의를 마친 다음 날 김원이 의원에게 '이 건은 한 번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은 10만 불 이상 (버는) 얼마 안 되는 인력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다음번에 잡히는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며 '12월에 회의가 잡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산업부 이야기도 들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환영"이라며 "12월에 일정이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세다"며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당론인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A4 용지 5쪽 분량으로 작성한 바 있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정치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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