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부 결정에 환영하며 공존하는 정치를 하길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에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상생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발언을 자제했다. 검은색 양복에 남색 넥타이를 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무엇이냐'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