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받고도 또 임금체불 … 노동부 창원지청, 반복 위반 업체 4곳 입건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도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된 경남 도내 업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남 창원지청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근로감독에서 문제점이 나온 도내 업체 중 올해 임금체불 등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재감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재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3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업체 중 앞서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4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경남 창원지청. 이세령 기자

지청 관계자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에 따라 재감독이 정식 근로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다”며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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