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금융감독원·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광고행위로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약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과 보험권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피의자들은 다음카페에서 'OO(지역명) 공격수 구합니다' 등을 제목으로 한 글을 게시해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메신저에서 "최근 작업한 보험사는 힘든데 보험사가 어디냐", "뒤쿵 말고 앞에 박을 수 있나", "여태까지 작업 3번 다 깔끔하게 하루에 끝내서 돈 입금했다"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알선·유인했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권은 올해 초부터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0여곳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삼성·현대·DB·KB·메리츠 등 주요 손보사는 24시간 게시글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월평균 수백건 게시되던 보험사기 광고글이 최근 들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 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이나 보험사로 즉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