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벌금형에 검찰 항소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사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경찰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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