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으로,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