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동거하며 성관계' 유튜버…이번엔 아내 폭행으로 입건

아내 때려 전치 3주…신체 촬영해 유포도
앞서 반려견 살해·미성년자 성관계로 조사 중

유명 유튜버가 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유튜버는 앞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 13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35)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에는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시청자를 만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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