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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