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숨은그림찾기” 과태료 폭탄에 하이브리드 차주들 ‘울상’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여부 알아서 확인해야
전문가들 “전기차 충전 구역 명확히 표기해야”

따옴표“주차할 때마다 ‘숨은그림찾기’하는 것 같아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 김모씨(35)는 지난달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표기된 칸에 차를 주차했다. 그런데 얼마 뒤 10만원짜리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다. 김씨가 구청에 문의하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칸 옆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어 해당 칸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일반적으로 바닥 면을 보고 주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당시엔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구청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운전자 탓만 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영 주차장 모습. 바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써있으나 주차 칸 바로 옆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어 사실상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됐다. 심성아 기자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안내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탓에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을 위해 주차 칸의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영 주차장. 김씨의 설명대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두 개의 주차 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적혀있었고, 한 칸 옆엔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영주차장도 비슷한 상황.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적힌 주차칸의 하얀 실선 뒤에 자리 잡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볼 수 있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차 주차 구역’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 반면 ‘EV 충전소’라고 적힌 칸은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외부 충전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인 한모씨(58)는 “주차하기 전에 보통 노면만 본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쓰여 있으면 문제없는 줄 알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으면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그 구역은 전기차 충전 구역이 된다. 이미 2022년에 6개월간 계도기간도 거쳤다”며 “운전자들이 노면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여부도 보고 주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시 기준에 대해 “표시 기준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표기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친환경 자동차 주차 구역이라고 표기가 있는 채로 전기차 전용구역이라고 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다면 바닥에 쓰인 글씨도 바꾸고 충전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일반 차주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명백히 지자체의 잘못”이라며 “전기차 전용구역이라면 명확하게 바닥면 표기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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