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명의 '할인 쿠폰'...수험표 활용법[조선물가실록]

(41)항공권·테마파크 등 할인혜택
타인 수험표 사용은 불법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의 특권 '수험표 할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험표 할인은 '만능 할인 쿠폰'으로 꼽히는데, 기업들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험표를 잘 활용하면 수능 응시료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제주항공은 수험생과 가족에게 국내선 항공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티켓 가격을 국내선은 최대 25%, 국제선은 최대 10% 할인한다. 항공권 예매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웹에서만 가능하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버랜드는 12월 말까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에버랜드를 2만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에버랜드 티켓 가격은 시즌별로 가격이 상이한데 시즌 A~D의 청소년 요금은 4만6000원~6만2000원이다. 수험생이라면 최대 70% 할인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동반 3일까지 1인당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월드는 이번 달 30일까지 전국 5개 사업장(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어드벤처 부산, 롯데워터파크)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최대 57% 할인한다. 어드벤처 종일권은 2만6000원, 아쿠아리움 입장권은 1만7500원, 서울스카이 1만5500원, 어드벤처 부산과 김해 롯데워터파크(주말 운영)의 종일권은 2만원이다.

영화관 할인 혜택도 크다. 메가박스는 '수능 해방 위크'를 마련했다. 청소년, 수험생은 7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 7000원 관람 쿠폰'으로 영화를 예매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오리지널 팝콘(R) 1개 무료 쿠폰이 제공된다.

헬스, 미용실, 음식점, 카페, 옷가게, 안경원, 백화점 등 지역 소상공인도 자체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험생이더라도 수험표가 없다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만큼, 수험표를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둬야 한다.

수험표가 만능 쿠폰처럼 활용되다 보니 수험표를 사고파는 사람도 있다. 매년 수능이 끝난 직후엔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수험표 거래를 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수험표에는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기재돼있는 만큼 수험표를 판매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타인의 수험표를 사용하는 건 주민등록법과 공문서 위반에 해당한다. 수험표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기재돼 신분증과 같은 공문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행사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험표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사고팔 수는 있어도 판매한 수험표를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수능 응시료 최대 4만7000원

2025학년도 수능에는 고3·졸업생 등 52만2670명이 지원했다. 수능 응시료는 응시 영역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2007년 이후 18년째 동결 중이다.

수능 첫해인 1994학년도 응시 수수료는 1만2000원이었다. 이후 2000학년도 1만5000원으로 25% 인상됐고, 2001학년도 2만원, 2003학년도 2만2000원으로 각각 33.3%, 10% 올랐다.

2005학년도 이후 응시료는 영역별로 차등화됐다. 3개 영역 이하는 3만1000원, 4개 영역 3만6000원, 5개 영역은 4만1000원이다. 2006학년도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가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거의 매년, 많게는 3배 이상으로 응시 수수료가 오르면서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이후 현재까지 응시료는 동결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됐다. 올해 수능 본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취재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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