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남양유업은 12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