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성매수를 한 공무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은 30대 업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자, 이를 두고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려서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B씨로부터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2000만원을 상회하는 돈을 갈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또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