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11호 '녹두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시 최다 골목형상점가 보유

제11호 ‘녹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울시 자치구 중 골목형상점가 보유 1위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이벤트,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 가능해져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제11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대학동 소재 ‘녹두 골목형상점가’(신림로11길 20 외 24필지)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받는 상권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이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 올해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할 수 있었다.

특히, ‘녹두골목형상점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주민생활의 중심이자, 고시촌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수험생들의 고향이자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해온 상권이다.

해당 상권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던 만큼,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반가운 기회이다.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신규 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하여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 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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