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명태균 고발 건 법리 검토…‘김여사 명품백’ 檢 자료 받아”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받아 검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검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치 브로커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에 요청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 답변을 받은 것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대통령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야 이뤄져 ‘신분 불안정성’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법을 좀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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