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유급 노조활동 시작…교원 '타임오프 한도' 최종 의결

교원 근면위 12차 전체회의 개최
교원 특성 등에 따라 9개 구간 구분

공무원에 이어 교원도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 마침표를 찍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근무 시간에 유급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교원 근면위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4명이 참석해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교원 타임오프의 경우 2022년 국회에서 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근간이 마련됐지만 이후 정부와 노조 간 이견 등으로 추진이 더뎠다. 그러다 지난 6월 교원 근면위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교원 근면위는 4개월여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 등을 열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앞으로 유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규모 별로 총 9개 구간을 구분,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 이내 ▲100~299명 이하는 최대 1500시간 이내 ▲300~999명은 최대 2000시간 이내 ▲1000~2999명은 최대 4000시간 이내 ▲3000~4999명은 최대 9000시간 이내 ▲5000~9999명은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1만~1만4999명은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1만5000~2만999명은 최대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 등으로 구분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시도 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는 만큼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 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 교원의 경우 개별 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 재정 상황, 고등 교원 특성과 활동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이다. 100~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 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 사용을 권장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나왔다. 교원 타임오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결사항을 즉시 통보한 뒤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본격 시행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로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끌어낸 이번 선례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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