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약 55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주식 발행 회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와 영업단 사장,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모두 286명으로부터 약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영난을 겪던 중 주식 브로커의 중개로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고, 자사 주식을 유통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영업단은 포털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해 "2024년 1분기에 코넥스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영업단은 모두 5개로 41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가량이 소속된 영업단 2개를 대상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영업단들은 대포폰과 가짜 명함을 사용하고 직원들끼리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가 하면 2~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급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과 귀중품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중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과 고수익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해 피해가 확산했다"며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