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상금에 세금 0원' 한강…흑백요리사 우승 권성준 세금 얼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받게 되는 상금 10여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가운데 각종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은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흑백요리사 출연진인 나폴리 맛피아(본명 권성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증서·메달과 함께 수령하게 되는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는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및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다.

복권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체 상금에 대해 세금이 산출된다.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다.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해 총 33%의 세금이 적용된다.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우승자도 상금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흑백요리사의 우승상금은 3억원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경우 3억원 가운데 2억4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의 22%인 1320만원이 세금으로 붙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흑백요리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소득에는 세율 3.3%가 적용된다. 나폴리 맛피아는 99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산업IT부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