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예비신부 파혼통보… 피해보상에 명품백·시계 돌려받고 싶어요'

"동기와 하룻밤 보냈다"며 파혼 선언
"결혼 준비 비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연애 중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반환 어려워"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대학 동기와 하룻밤을 보냈다며 파혼을 선언한 여자친구로 인해 괴로운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파혼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식장을 잡은 뒤 전셋집도 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건넸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얼마 전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된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 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리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제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결혼 후에 이런 일을 겪는 것보단 훨씬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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