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이웃 30여 명을 속여 40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구속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등에게 "선물 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수익을 낸 인증 사진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냈다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면서 믿게 했다. 이에 속은 이웃 총 33명이 A씨에게 총 45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맡겼다.
그러나 A씨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만남을 피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주민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 15범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