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거부권 행사는 야당 탓…더불어위헌당 안 두렵나'

"野,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강행"
"대통령 재의요구권, 의무이자 책임"
"재의요구권 막겠다는 野…역시 위헌"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며 "지역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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