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이들 의료인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의협은 "(심평원 자료는)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로, 진료나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가벼운 질환까지 포함해 침소봉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 종사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전문가집단에 넘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발견돼도 면허취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복지부의 행정처분까지 거쳐야 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를 환자로부터 즉각 격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비윤리적 의사를 환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자율징계 제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행정적 판단이 어려운 의학적 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의 자질관리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허 관리 권한이 모두 보건복지부에 있는 한, 자율적인 징계나 자정작용이 원활히 이뤄지기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의사 중심의 전문기구에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와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구에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