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파손…특약 없으면 전액 보상 어려워'

#A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배터리 파손을 겪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에 들었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했다.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2일 당부했다.

앞선 사례에서 전기차 교체비용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어렵다.

전기차 충전.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다.

가령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소유 차량을 평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 동료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또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해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준다.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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