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교육 통해 의사 부족 해결해야… 여야의'한'정협의체 필요'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
"증원 의대 교육 환경 관련 우려에 도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를 추가 교육 후 지역·필수의료기관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부족 조기 해결'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한의협은 30일 정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부족 조기 해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영상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등 한의도 교육을 받는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한의대와) 75% 정도 유사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5~10년 지방에서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하지만 기간 제한이 없단 점이 특징이다. 한의사는 2년 의대 수업을 받은 후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 시 의사 면허가 부여된다. 다만 이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과목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전문의 수련 역시 필수의료 분야만 가능하다. 일반의로 근무할 경우 역시 지역의 필수의료과목 의료기관 외에선 근무할 수 없다.

한의협은 선발 시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연간 300~500명씩 5개년도 우선 시행해보자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사 배출 소요 기간이 최대 7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 의대 신입생들의 경우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최대 1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협이 참여한 여야의한정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제도 시행으로 의대 정원 축소가 가능하다면) 증원 의대 교육 환경 관련 우려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니만큼 논의가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의한정협의체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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