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맨 파워’

10년간 거쳐간 법관 모두 54명
대법관 5명·대형로펌 11명 배출

특이하고 독자성이 있는 재판부로 꼽히는 서울고법 공정거래부(현 3·6·7부) 법관 출신 법조인들은 현재 법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만 거치는 ‘2심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는 법관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은 편이다.

통상 각 사건의 전문성을 띤 법관의 대표로는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공동조) 출신이 꼽히는데, 현재 공동조는 ‘헌법행정조’, ‘민사조’, ‘형사조’, ‘상사조’, ‘근로조’, ‘조세조’, ‘지적재산권조’로 이뤄져 있다. 별도로 ‘공정거래조’가 없이 ‘헌법행정조’에서 공정거래 사건도 함께 담당한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소속 법관이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서울고법 공정거래부를 거쳐 간 법관은 모두 54명이다. 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법관을 5명이나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태악·오경미·노경필·이숙연 대법관과 지난 8월 퇴임한 이동원 전 대법관이 주인공이다. 이밖에 이상주 수원고법원장도 서울고법 공정거래부에서 근무했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 기조가 강화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부 출신 법관들은 대형로펌의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법원을 떠난 17명 가운데 11명이 대형로펌으로 영입됐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1명, 광장 1명, 율촌 1명, 지평 1명, YK 1명을 차지했다. 중량급 로펌인 법무법인 해광과 평산에도 각 1명이 자리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서평과 산지, 다담에 각각 1명, 법률사무소 이작에 1명씩 소속돼 있다.

그 외 기업으로 적을 옮긴 이정환 삼성전자 부사장과 학계로 자리를 옮긴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있다.

대형로펌 공정거래팀의 한 변호사는 “기업 등에 공정거래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로펌에서도 공정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법원에는 공정거래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 서울고법 3·6·7부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이 대형로펌의 영입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박수연·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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