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산업재해로 인해 34년간 와병 생활을 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86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지 마비, 방광 결석 등 증상을 얻었다. 결국 2013년 6월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등 증상으로도 장해등급 3급 판정을 함께 받았다. 사고 후 계속 누워서 투병하던 A씨는 2020년 9월 끝내 사망했다. ‘독성 거대결장(장이 늘어나는 증상)’이 직접사인으로 기록됐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이 “A씨가 기존 질병 및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성 거대결장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염증성 장 질환이며 그 외에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서도 발병될 수 있다”며 “망인의 주치의와 공단 자문 의사들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독성 거대결장으로 보이고,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원인이 ‘독성 거대결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독성 거대결장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는 마약성 진통제 복용과 독성 거대결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통상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상당인과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