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5000원'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10월28일까지 신청'

시범사업 기간 이용자 중 청년환급 미신청자 대상
내달 28일까지 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이 한 번 더 시행된다. 지난번 신청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 기간에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9일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다.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시범기간 내 이용자에 대한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추진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10월 28일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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