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는 인권침해?…유승준 '법치주의 근간 훼손' 분노

"유승준 입국 거부는 선 넘은 것"

병역 의무를 기피해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분개했다.

유승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 게재했다. 비자발급 거부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정의하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 금지해도 되는가"라고 분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측은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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